실손보험 /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비급여 보상에 관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보험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금아 팀장입니다.흔히 실비보험, 실손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비보험의 여러 보험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질병을 받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와 약제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합니다.현재 4세대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환자 본인부담금 중 급여(주계약) 80%, 비급여(특약) 70%까지 보장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입원, 통원치료비(20만원 한도) 처방조제비를 사용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며 특약 추가 시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MRI, MRA, 주사료,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등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잠깐!!실손의료보험 보상 중 비급여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백내장수술과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백내장은 수정체가 탁해 빛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모든 백내장 수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백내장 수술만 된다는 사실!!환자의 증상이나 치료 목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금이 결정됩니다.당연히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실손보험 비급여 청구 항목 변화표】도수 치료

물리치료사의 손으로 신체적 정렬을 바르게 하거나 신체적 구조물인 관절낭, 인대, 근육, 신경을 기능적으로 바르게 하는 치료도수치료에는 관절가동술, 관절교정술, 연부조직가동술, 신경가동술, 안정화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손으로 신체적 정렬을 바르게 하거나 신체적 구조물인 관절낭, 인대, 근육, 신경을 기능적으로 바르게 하는 치료도수치료에는 관절가동술, 관절교정술, 연부조직가동술, 신경가동술, 안정화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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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업무-24-01-003 광고유효기간 1949년 1월 12일 ~ 2013년 1월 11일
